‘무주택자 소리질러’ 정부에서 매달 ‘월세 파격 지원 확정'(‘신청날짜, 금액확인하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월세방에 사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년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는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청년가구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따로 갖는 청년이라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학 등의 이유로 본가로 거주지를 잠시 옮긴 경우 수급기간이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전체 사업 지급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중에서는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에 입대하거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지원이나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 마련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월세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등을 검증한 뒤 지원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11월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9월에 신청한 경우 지원금은 11월에 처음 지급되지만 9~11월 3개월 분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식입니다.
신청하려면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마련해 8월 하순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이나 자신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작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