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이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건도 유명하죠.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만 41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부부가 타고 있던 경운기와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BMW 차량으로 앞서 경운기를 추돌했는데, 이 사고로 60대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했고, 함께 타고 있던 아내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차량과 동승자를 현장에 두고 달아났는데,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찾아내 긴급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상태였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논란이 발생하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만 교통부는 10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사실 등이 모두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차량번호판도 2년 동안 영치되는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운전자의 차량도 몰수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역시 약 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등의 고의적인 음주 측정 거부행위 역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처벌 역시 강력합니다. 중국에서는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와 형법 133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요.
이는 한국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벌금은 물론 6개월간 면허정지,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 등 엄격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죠.

중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합니다.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는데요.
면허취소, 구류형,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죠.


일본 역시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과 차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강화했으면 좋겠다” “술마시고 운전한 놈들 최소 무기징역 시켜야 함” “음주운전자들 핸들 못 잡게 손목에 전자팔찌 채워야 함”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