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토바이 전용도로인가요?” 네티즌 어리둥절..
인터넷에 떠도는 한 장의 사진이 여러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동기 면허 기능 시험을 보고 있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에서는 중앙선을 레일 삼아 아슬아슬하게 주행을 이어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양쪽으로 꽉 막힌 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으로 가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기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흔히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도로의 중앙선 중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륜차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경고 처분에 그칩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자 작년 10월,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에도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올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신호 위반, 보행자 도로 통행 등의 위반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운행하면서 교통 법규를 전부 지키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배달 시간이 늦어지면 가맹점이나 고객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 문제인데, 배달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배달 노동자 중 약 47%가 교통사고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혹은 인식 변화를 통해 안전 운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따라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네티즌들은, “저러다가 사이드미러 아작 내면…”,
“저건 도대체 뭐냐”, “아니 무슨 원동기 면허 시험장인 줄 아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늘어난 수요만큼 배달 업계 종사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업계 자체의 파이가 커진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성숙한 문화 도입을 위해 상위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처리를 위해 힘써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