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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박이네요” 수도권에 있는 33평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26만원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33평(109㎡)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26만원만원. 이게 가능할까오? 가능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면..

한 누리꾼이 ‘33평 월세 26만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란 제목의 게시물을 더쿠에 31일 올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지난해 12월 청약을 넣어 당첨됐으며, 사진은 입주 점검 때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보증금 1억1900만원에 월세 26만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을 조정해 월세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15평(49㎡)짜리 투룸에서 1억원짜리 전세에 살다가 집주인이 2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다. 보증금이 같지만 월세를 더 낸다. 하지만 33평짜리 아파트가 나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른 해당 아파트에 대해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다. 3~5분가량 버스를 타면 운서역에 도착할 수 있다. 서울역까지 51분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뉴스테이’ 사업입니다.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 자격의 제한이 없어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기존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추진됐습니다.

의무임대 기간이 8년이라는 점,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점은 뉴스테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입주 자격이 다른데요.

뉴스테이는 19세 이상이면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우선으로 하는 일반 공급에 80% 미만의 물량을 할당하고,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 공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공고가 올라오면 꼭 청약을 넣길 바란다. 공공지원민간임대라 임대료가 시세보다 싸다.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일반공급보다 저렴하다. 1인가구도 넓은 평수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청약 자격도 소개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20% 내인 청년,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지원 자격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100%, 110%, 120%를 각각 1, 2, 3순위로 정해 무작위 추첨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에 10만원만 넣어두고 신청하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족 중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청약처럼 생각해 부부가 각각 신청할 경우 둘 다 취소됩니다. 방법은 청약 홈 어플을 깐 뒤 로그인하고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청약공고 올라올 때 카카오톡으로 알려즙니다.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요즘, 공공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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