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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이름이 약 100일 후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 수원시와 용인시는 새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경기도의 대표 도시 수원시와 용인시가 조만간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수원시와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도 함께 특례시로 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 고양시(107만 명), 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5일 기준으로 100일 뒤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각각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특례시 승격과 관련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했습니다.

염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초시로 있어서 불이익 받는 게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초자치단체지만 100만이 넘는 도시는 옛날에 광역시였지만 지금은 광역시를 못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역시에 준한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합니다.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 특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례시의 혜택은 첫 번째로 차등화된 복지수혜기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서도 특례시 자체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행 정부 공모사업은 신청자격을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도시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려 해도, 광역단체의 재가를 거쳐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인구수와 경제규모로 광역시급에 준하는 특례시의 경우 정부 공모사업 신청자격도 부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인구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에 ‘정령지정도시’라는 특례를 부여해 도도부현(광역단체) 권한의 80~90%에 달하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권,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권한 등 20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광역시 행정권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1년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특례시가 가질 행정권한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십년 간 불려온 이름과 달리 광역시도 아닌 특례시, 다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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