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문에… 건설사 웃고 무주택자는 웁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민간임대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8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4.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아파트 경쟁률이 치솟은 것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3%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32.45% 상승한 수치입니다.

부동산인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청약홈에 등록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2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개 단지 6924가구 모집에 6만5575건이 접수돼 평균 9.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단지 9777가구에 2만6697명이 접수돼 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4개 단지 2218가구에 2050건이 접수돼 평균 0.9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민간임대아파트 청약 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 공급된 ‘서울 양원 어울림 포레스트’가 313가구에 1만5845건이 접수돼 평균 47.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공급된 ‘시흥장현 B-2지구 서희스타힐스’도 887가구 모집에 1만4446건이 접수돼 평균 16.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경쟁률이 치솟는 이유에 대해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7월 31일 이후 전셋값 폭등이 전망되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고공행진에 건설사는 웃고, 무주택자는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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