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눈물납니다” 금수저, 외국인도 되는데 저는 안된답니다

연간 최고 10% 안팎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자격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뉴스 24가 “정부는 당초 38만 명 지원 예정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인원 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라고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세금을 낸 외국인 청년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 청년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득 기준, 연령 등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예상을 웃돌면서 선착순 가입이 불가피해지자 ‘3월 4일까지 요건이 맞는 신청자는 가입’시키기로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 까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하면서 며칠 차이로 나이제한에 걸리거나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 실수령액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그 이후에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3월 4일까지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이들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입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한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너무한다”, “차라리 나이대를 올려달라”, “세금 내고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세금만 냈다면 외국인들도 해당시켜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40~50대 중장년층 역시 “세금은 계속 내는데 청년만 챙기는 정책들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신청 건수가 서비스 개시 영업 닷새 만에 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