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웃지말고, 팀장들은…’ 현대제철 사장의 황당 지시, 갑질 논란..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은 현대제철에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안동일(63) 현대제철 사장이 ‘갑질성 지시’를 내렸다는 폭로성 주장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횡령 비리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간부가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 보복’을 예고해 물의를 빚은 지 며칠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한 것입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노란불이 켜진 안 사장이 무리하게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스템 본부장이랑 같은 현대제철 사장’이라는 글이 떴고, 에펨코리아 등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됐습니다.

현대제철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이번 ‘중대 재해’로 안동일 사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여섯 가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 다섯 번째는 사실상 휴일을 반납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항목이 노동관계법 저촉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글쓴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책은 안 세우고 엄한 팀장만 괴롭힌다”며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과로로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중대 재해란 이달 초 현대제철에서 빚어진 연쇄 안전사고를 말합니다.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460도가 넘는 고온의 아연 액체가 담긴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진 지 사흘 만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서울사무소, 현대자동차·기아 양재동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3일에는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련의 사망 사고 과정에서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현대제철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게 사실이면 오스템 본부장이랑 똑같이 보내버려야 함”, “더 안전하게 작업할 궁리를 해야지 더 과로하게 만들어 사고를 키우고 있네”, “북한이야? 나중에 사장 초상화도 걸어 두라고 하겠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스템 본부장 사건이란 ‘2200억원 횡령’ 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본부장급 간부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찍은 부하 직원들에게 보복 갑질을 하겠다며 위협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 현대제철의 최고경영자(CEO)는 안동일 사장입니다. 만약 회사의 과오가 인정되면 안 사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경영책임자’의 기준이 모호해 사장이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안 사장은 현대제철의 첫 포스코 출신 사장입니다. 2019년 포스코에서 현대제철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연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안 사장은 2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현대자동차그룹 내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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