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습니다” 전세보험도 가입했는데, 전세금 못받고 그냥 나가라네요
최근 깡통전세등 여러 가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까지 냈지만 막상 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보험금 미반환 사례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고민과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세 만기가 된 A씨는 만기 후 수개월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대항력’을 이유로 보증금 지불 이행을 미뤘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이를 악용해 A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겼던 겁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기지만 새 임대인의 권리는 당일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새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압류 당하게 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30여 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리기도 했죠.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막상 이행할 때가 되니까 내부 규정과 법률 자문 등을 운운하며 꼬투리를 잡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A씨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막히면서 이사 갈 집에 잔금 처리가 미뤄졌는데요. 최악의 경우 배액배상 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의 민원에 일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대응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A씨와 같이 대항력 유무로 인해 보험금 심사가 밀린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의 행동에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연히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불한 보험금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내부 심사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2,139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죠.

한편 지난해 8월 18일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웬만하면 전세보증금이 억대인 상황에서 500만원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의 실익이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특히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보험금 납입 등의 이유로 집주인들 사이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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