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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나라 넘어간다” 외국인은 ‘대박’ 자국민은 ‘쪽박’ 이유가..

정부가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 2만38건 중 투기가 의심되는1145건입니다.

관련해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황이 어떤지 알아봤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이후 작년 5월까지 2만3167채에 이릅니다.

아파트 취득 지역은 서울(4473건·3조2725억원), 경기(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2674건·6254억원)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58.6%가 중국인이었다.

또 최근 10년 사이 국내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이 급증했는데, 매수 건수나 증가세 모두 중국인이 단연 1위였습니다.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만 있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이 대거 부동산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은 2011년 648건에서 지난해 1만559건, 16배로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부동산을 산 외국인이 2020년 1만9368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4307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적은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9년 째 1위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전체 외국인 부동산 구입자 중 2/3를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으로 대박을 내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35억원에 거래되는 서울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를 3년 전 29억원에 산 사례가 있고,

현재27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전용 84㎡를 10년 전 8억원에 산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러시는 한국 아파트가 사놓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 규제를 받지만, 자국에서 빌려서 들어오면 자기 돈인지 대출받은 돈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한 채 씩 구입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별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현황 자료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다양한 편법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단지에서만 7채를 매수하는 등 그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45채에 달합니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값이 23%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A씨가 아파트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내용이 있는지 정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럽 국적의 외국인이 서울에서 105억3000만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사면서 매수 자금을 전액 해외 대출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이 적발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집계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선 시·도지사 권한으로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외국인의 무분별한 아파트 구매를 막기 위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국인 1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땐 1~4% 수준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20%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아예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은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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