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특히 조심’ “쓰레기 잘못버렸다가,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나옵니다(배출방법+과태료 안받는 방법)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만 2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는 것, 매번 헷갈리는데요.
이제는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조심해야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분류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겠습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과태료
간혹 바나나 껍질을 중량제 봉투에 버려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는 중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했다면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고 중량제 봉부 미사용시 최대 20만 원으로 최고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준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60% 정도 들어있어 부패되기 쉽습니다. 투기나 매립할 때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및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가져와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채소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이나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이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과일류
복숭아, 살구, 체리, 망고, 감 등 핵과류의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 딱딱한 껍질은 가축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육류
소, 돼지, 닭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어패류
홍합, 소라, 전복, 꼬막, 조개,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뼈, 생선 내장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어류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용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찌꺼기
일회용 티백, 한약재, 카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장류
된장, 고추장 등 장류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소금기가 있는 음식
김치와 같은 소금에 절여진 음식은 물로 헹구어 털어내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로 배출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
수박껍질
식품의 조리, 가공,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산 축산물류 폐기물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등 껍질
딸기, 토마토 등 부드러운 꼭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데요.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 분리배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출 기준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