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도싸고..없어서 못팔아요” 요즘 무주택자가 단돈 ‘천만원’에 구입한다는것?
“정직한게 바보가 되는 세상” 선량한 무주택자들 피해 기승
최근 청약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장 청약은 위장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그동안의 제도상의 결함과 미비가 드러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허건무(가명) 씨는 청주에 반지하 빌라를 구해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청주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택청약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전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청주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청약 브로커에게 그의 통장을 넘겨 1,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허건무 씨는 실제로 자녀가 많아 청약 당첨에 유리한 자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정 청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진행해 무려 총 302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청약통장 매매 루트는 대략 비슷합니다. 청약 브로커 4명이 동시간대에 같은 컴퓨터로 접속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계약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대리 계약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 청약이 적발된 사례는 총 185건이었습니다.
또한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 공급도 57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청약 사례들에 정직한 절차를 밟고 청약 당첨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 242건과 불법 공급 57건으로 총 299건에 대한 부정 청약 적발 사례들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만약 처벌 사례에 해당한다면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조치도 취해집니다. 이번에 적발된 다양한 부정 청약 사례들을 보고 네티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이와 같은 부정 청약 및 불법 공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반드시 강력히 제재되어야 할 불공정한 범법 중에 하나이므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