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50%만 적용하고, 2명을 낳으면 100% 면제하는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지자체가 아파트의 임대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충청남도는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꿈비채’의 견본주택을 9월 9일 아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아산 꿈비채’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록에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가구 수는 36㎡형(옛 18평형) 60가구, 44㎡형(옛 20평형) 180가구, 59㎡형(옛 25평형) 360가구 등 모두 600가구이며 공정률은 이날 기준 60%입니다.
충남도지사는 “도시근로자의 1일 급여 수준인 월 15만 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입주 후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50%를 감염하고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100%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은 충남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초 6년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라며 “충남 꿈비채는 주거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은 물론 고령자, 차상위층 등 주거약자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기존 충남 형 더 행복한 주택 915호를 비롯해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충남 꿈비채로 공급합니다. 도지사는 30일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월천지구에서 충남 꿈비채 견본주택(600호 공급 건설형 첫 사업)을 점검하고 청년‧신혼부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6일 아산 꿈비채 견본주택 공개에 이어 △9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 △10월 11~25일 청약 접수 △내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입주는 내년 7월로 정했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특별공급분은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집니다. 보증금은 3가지 면적에 따라 36㎡형 3000만원, 44㎡형 4000만원, 59㎡형 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각각 9만원, 11만원, 15만원입니다.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 감면받게 되는데요.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요즘, 이렇게라도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