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도 옛말? 요즘은 ‘을질’때매 집주인이 웁니다

전셋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고가의 거실 조명을 몰래 팔아 치운 악덕 세입자가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세입자는 배 째라는 식인데요.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엽기 사연입니다. 글쓴이 A씨의 부모는 2010년 B씨 가족에게 65평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전세금은 3억5000만원이었습니다.

B씨 가족은 10년 넘게 이 집에 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존 전세금은 동결한 채 월세만 10만원 더 주는 조건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전세금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인 A씨 부모가 착한 임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B씨 측은 내년 2월에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이니 그럴 만 했습니다.

이에 A씨 부모는 현 시세대로 11억원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집을 찾았다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11년 만에 들어간 집 내부는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안방 화장실 쪽 바닥 누수가 몇 년 째 계속돼 드레스룸 바닥까지 썩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샤워기 파손을 이유로 오랜 기간 출입을 안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문은 아예 떨어져 한쪽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자녀들의 낙서로 도배됐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살던 집이라고 하지만 낙서 없는 벽면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집수리에 수천만원이 드는 지경이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건 거실에 있던 1000만원대 샹들리에 조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점. A씨 부모가 조명의 행방을 묻자 B씨 측은 “돈이 없어 떼다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할 말을 잃은 A씨 부모는 세입자에게 “일단 원래 일정대로 내년에 방을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씨 측은 돌연 말을 바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나왔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일회성의 권리입니다.

글쓴이 A씨는 “보증금은 그대로 하고 월세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했더니 ‘법적 한도 10만원의 5%만 올리자’고 한다”며 “집수리도 ‘돈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며 부모님 앞에서 드러누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A씨의 부모가 집수리를 다 해주기로 했고 2년 뒤(내년이 아닌) 조용히 나가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는 갑자기 A씨 부모에게 ‘본인들은 하자 없는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당장 집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화가 폭발한 A씨 부모는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부하고 우리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소유자 혹은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보증금 한 푼도 안 올리고 10년 뒤에 월세 10만원 더 받은 게 다다”며 “이런 세입자XX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도 신기하다”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심하게 망가지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비용과 보수 공사비 등을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세입자 가족이 슬쩍한 샹들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새로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것이 없다면 비슷한 것으로 다시 달아놓거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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