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비판 임종석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임종석 “분단 현실 외면한 판결” 비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내려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북한 어민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됐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형량 무거워져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지난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송 결정에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에 따른 법적·제도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했다.
선고유예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라면, 집행유예는 유죄에 따른 형을 선고하되 일정 조건 아래 집행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판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적법절차 지켜야”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측에 붙잡힌 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송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중대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북송이 신속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임종석 “중대한 범죄와 남북 분단의 특수성 고려해야”
정의용·서훈 등 대법원 상고 예고…최종 판단 주목
이번 항소심 선고 이후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전 실장도 대법원이 남북관계의 역사적·현실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북한 주민의 헌법상 지위, 귀순 의사의 법적 의미, 중대 범죄 혐의자의 송환 가능성, 정부의 기본권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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