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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할게요, 왜 벌써?” 교사들이 연금조건인 20년 채우고 받는 연금은 얼마?!

“정년전 퇴직합니다~” 정년이 차지 않아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명예퇴직자는 8천여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방역 업무 등의 부담이 명예퇴직을 높였을 거라는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기퇴직한 교사의 명예퇴직수당 수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년간 공립고등학교 교단에 선 교사 A씨는 만 45세에, 정년을 18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근무년수가 20년이 되면 명예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선택한 A씨는 퇴직 전 연봉 7천3백만원 가량을 수령해왔습니다.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만약 초과근무를 열심히 했다면 600만원 가량을 더 받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A씨의 명예퇴직수당은 약 1억 2,9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그만둘 당시에 호봉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A씨는 20년이 되자마자 명예퇴직을 선택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은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퇴직금으로는 3,600만원 가량을 받게됐습니다.

즉, A씨는 명예퇴직을 선택하면서 도합 약 1억 6,500만원을 받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여기서 세금이 나가는데 대략 1천만원 정도가 빠졌던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직수당, 퇴직금과 별도로 나오는 연금의 경우 매달 176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차, 즉 호봉이 늘어날수록 많이 붓게되기 때문에 A씨가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에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적네”, “이래서 명예퇴직도 계산하고 해야되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과 연금을 모두 합치더라도 재직 중에 받는 본봉, 담임 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대략 월 1~200만원 가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 이후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기간제 교사에 지원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5년차 정규 교사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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