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기 쉽네” ‘이것’ 주워서 갖다주면 몇십만원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법광고물, 지저분한 현수막등이 너저분하게 걸려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불법광고 수거 보상제란?
불법 벽보·전단지 ‘폐지 줍듯 수거해오세요’ 보상금 지급
집 주변이나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광고물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스티커/벽보
관내 도로변에 있는 전단지 및 명함형 블법 전단지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각 동별 수거 일정에 맞춰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
타 지역의 광고물
부착된 적 없는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광고물이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개인 건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행정용, 성거용 및 기타 협의된 광고물
신문 전단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벽보 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지자체별 보상금 제도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준다 – 인천in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인터넷신문
서울 종로구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30명 모집
보상금: 1인 치대 월 300만 원 지급
대전 유성구
신청대상: 만 2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보상금: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파주시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사회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가능
보상금: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 ~ 월 최대 27만 원 지급
불법광고 수거 보상제 제도는 지자체마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보상금이 다르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